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(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)까지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,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-247(2012.07.04), 재산세과-434(2012.12.03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’18.9월 OOO는 부친(만 60세 이상)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아 해당 자금으로 중소
기업을 창업함 (조특법 제30조의5 요건 충족)
○
’20년 모친(만 60세 이상)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5억원 증여받아 그 중 3억원은
공장취득에 소요된 대출상환, 2억원은 기계 구입에 사용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(질의1)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 조특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
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○ (질의2)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면 공장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액이 창업자금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
【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
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
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
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 토지
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「상속세
및
증여세법」 제53조
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[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(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
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)을 한도로 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창업자금"이라
한다]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
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4.1.1, 2015.12.15>
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. 이
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,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12.15, 2019.12.31>
1.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
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
2.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
3.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
4.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③
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
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
아니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
【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"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"이란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
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. <개정 2008.2.22, 2010.2.18, 2014.2.21>
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"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. <신설 2016.2.5, 2018.8.28, 2020.2.11>
1.
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용자산"이라 한다)의 취득자금
2. 사업장의 임차보증금(전세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임차료 지급액
③
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"창업"이란 각각 「소득세법」
제168조제1항,
「법인세법」 제111조제1항
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1항
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, 법 제30조의5
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사업용자산을 취득
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3.6.28, 2016.2.5>
4. 관련 사례
○
재산세과-247, 2012.07.04
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
자급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0조의5【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의 규정을
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○
재산세과-434, 2012.12.03
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에 본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의
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「조세
특례제한법」제30조의 5(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)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